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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CSTCST   2018.07.08 19:54:51   2568

1. 관련

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 제5항 및 제6항

나. 교무과-8792 (2018.06.19.)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부(과)에서는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서를 2018. 7. 6.(금)까지(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수료일자는 <차세대통합행정-학생-학생정보조회>에서 학적구분을‘수료’로 놓고 대학원

과정을 검색하면 수료 학생 명단을 취합하여 확인 가능

3.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 서식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미취득자에 한함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등 1부.

2. 초과자 연구생 신청 관련 서식 2부.

3.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관련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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