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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공동)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결과 보고 안내
CSTCST   2018.03.05 10:58:15   2710

1. 관련: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 5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및 제 6조(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2.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에 의거한 대학원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선정

기한

보고 절차

제출서식

비고

논문지도교수

입학 2개 학기 이내

() · 변경 소속 대학()장에 보고

[서식3]

※[서식1] () 보관

학부() 내규에 따라 선정 변경 기한을 일부 조정

공동논문지도교

-

부득이한 경우 기한 경과자도

있으나 상위규정(

논문지도교수

입학 3개 학기 이내

[서식4]

※[서식2] ()

위수여규정) 위배하지

학부()에서 심사 지도교수

변경 가능하며 별도 구분없이

선에서 조정 가능함

공동논문지도교

-

[서식4]에 함께 작성

보관

3. 학부(과)에서는 (공동)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신청자에 대하여 내부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서식3, 4]를 과정별(석사, 박사과정) 각 1부씩 작성하여 2018. 3. 16.(금)까지 공문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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