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
2. 2026학년도 2학기 석사·박사통합 과정 포기신청자에 대한 처리 일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일 정
처리 방법
2학기 개강 ~ 종강
(2026.9.1. ~ 2026.12.14.)
-학생 본인 신청
·마이스누에서 본인이 직접신청* 후 학과/대학/본부승인 및 학적반영
*마이스누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 > 신청 > 전공/과정취소신청 > 석박사통합포기
2학기 종강 이후 ~
해당 학기 종료일
(2026.12.15. ~ 2027.2.28.)
-학과/대학에서 직접 신청 및 처리 ※학생 마이스누 신청 불가
(종강 이후 처리누락에 의한 졸업사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에서 통합행정* 신청/승인 후 대학/본부승인 및 학적반영
*학사행정 > 학적 > 석박사통합과정생관리 > 석박사통합포기신청자관리
<유의사항>
※ 2026학년도 전기(2027.2.) 수료/졸업 희망 학생의 경우,
- 각 대학(원)의 수료사정 시작 이전까지 반드시 석사·박사통합포기신청 건 처리완료하여, 석사·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한 학생이 '석사' 수료/졸업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석사·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는 학생의 융합전공 이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과정변경가능여부 확인 필수)
※ 통합과정을 포기함에 따라 '석사'의 휴학연한 및 재학연한으로 변경되며, 휴·복학 사용내역 확인 및 재학연한 확인 후 학적변동을 승인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