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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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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변경 사항 가. 변경 적용시기 및 대상자: 2023년 이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자 나. 변경사항:
* 편입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3년 이내에서 학위 취득 유예 가능하며, (총 5년) 이 경우 대학원 복무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 (1년은 기업체/연구소 의무 복무) 다. 기타: 1) 자연대 내 연구소 중 병역지정업체는 기초과학연구원, 유전공학연구소 등이 있으며, 공대 등 타 단과대학 연구소로도 전직 가능(단, 전공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외부 기업 및 외부 대학 부설연구소(병역지정업체)로도 전직 가능 3) 대기업, 타 자연계대학원으로는 전직 불가능 ※ 기초과학연구원 전직 시 유의사항: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연구과제에만 참여 및 인건비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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