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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시행 알림
계산과학전공  
2017.04.15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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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관악구청 교통행정과-19564(2017. 4. 4.), 캠퍼스관리과-2484(2017.04.07.) 2.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학부(과) 및 부서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가입기간: 2017. 04. 17.(월) ~ 5만대 선착순 가입 시까지 2) 가입대상: 서울시 거주시민 중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 3) 신청방법: 온라인(모바일) 또는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4)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5년(매년 1년간 운행거리 정산) 나.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 1) 지급기준: 기준주행거리 대비 감축률(%) 또는 감축거리에 따라 지급 2) 사용방법: 지방세 납부, 모바일 상품권(티머니 충전권, 도서상품권), 기부 등
붙임: 1. 관악구청 공문 1부 2. 온라인 회원가입 방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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