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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실시 안내
CSTCST   2020.01.28 12:28:31   1660

1.  관련: 환경안전원-365(2020.01.22.)

 

 

2.  2020년도 1학기에 실시하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 및 연구소의교육대상자가빠짐없이교육에참가할수 있도록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자: 2020년도 1학기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직원 등

 

   수리과학부 및 통계학과의 경우도 연구실 안전법에 적용되는 학부()이므로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기존 신규교육 수료증 인정 여부 확인(2019학년 2학기부터 시행)

 

  석박사 통합과정 등 연속 과정인 경우 => 인정

 

  석박사때 교육받고 1~2년 외부에있다가학위과정등(대학원생, 연구원, 교수등)을 다시할경우=>인정불가

 

  연구실안전법 제정(2007) 이전 교육 이수한 경우 => 인정 불가

 

 

. 이수조건: 2일간 출석(09:00 교육 등록/지각 결석처리) 평가시험에 통과한 자.일자및장소

 

교육 일자

차수/과정

교육 장소

비고

 

 

 

 

 

 

 

A과정

관악캠퍼스 83 305

 

2 18()~19()

1

B과정

관악캠퍼스 83 505

외국인반은2일간1E과정은

C과정

관악캠퍼스 83 506

(83 404)에서 실시

 

 

E과정

관악캠퍼스 83 404(외국인반)

 

 

 

 

 

 

 

 

A과정

연건캠퍼스 치대원 본관 6

A과정(연건캠퍼스)은치대원

2 20()~21()

2

B과정

관악캠퍼스 83 505

본관 6(강당)에서 실시

 

 

C과정

관악캠퍼스 83 506

 

 

 

 

 

 

 

 

 

 

A과정

관악캠퍼스 83 305

 

2 24()~25()

3

B과정

관악캠퍼스 83 505

 

 

 

D과정

관악캠퍼스 83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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