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예비군의 예비군훈련 참석 여건 보장을 위한 협조
CSTCST  
2019.09.11 1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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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4조의 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예비군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다. 예비군연대-656(2018.04.16.)(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 학업보장 제도안내) 라. 육군 제1905부대-3085(2019.04.08.)(학생예비군의 예비군훈련 참석 여건 보장 협조),
예비군연대-1458 (2019.9.10.)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예비군
학생들은 예비군훈련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되므로, 각 학부(과)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필요에 따라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추가 이행 사항이나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예비군 훈련 협조사항
: 훈련기간에 학생예비군 참석자
출석인정 (기본훈련 보충훈련기간 10.29.~31.기간 중 1일) ※ 참고 : 출석 미인정 등관련법규 위반 시 아래와 같이 벌칙 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예비군법제15조(벌칙)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 임 학생예비군 훈련 참석 여건 보장을 위한 육군부대 협조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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