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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게시 협조 요청
CSTCST  
2019.09.11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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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예비군연대-308(2019.02.26.),
1457(2019.9.10.) 2. 2019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문을 각학부(과)에서는 홈페이지 홍보 및 게시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력대상 : 복학생, 대학원신입생, 재입학, 편입학생 중 군필한 남학생 나. 입력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대학생활
〉 예비군 신고 〉 신청 다. 입력기간 : 2019. 9. 2 ∼ 9. 27 라. 참고사항 : 서울대예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nuyebigun.snu.ac.kr/)
붙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게시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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