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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CSTCST   2019.07.23 12:45:03   2296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37(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 「병역법시행령」 제78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7505(2019.7.19.), 학생지원과-5001(2019.7.22.)

 

2.    2019학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19.8.13.()

 

 

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사수료증명서, 연구생등록증은 8.30.()까지제출). .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합격자중 20198월 박사과정수료예정자

 

2)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의 경우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미응시자도 20198월 박사과정

 

수료시 전문연구요원편입원출원가능하나, 반드시연구생등록의신분을유지해야함 나.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편입신청서 공통기재사항의 의무종사기간 란은 기재하지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5)   박사수료증명서(별도제출)

 

6)    편입대상2번항의선발시험미응시자중편입원출원하는경우, 연구생등록확인서제출(별도제출) .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2)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사람(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 편입) .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5 참조)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198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19 9 1) 이후출국 예정인사람은목적에 따라 편입후 반드시 재허가 받아야하오니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명단(서식) 1.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파란색글씨 부분 기재요청) 1.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5.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1.

 

편입신청서 및 성실복무약정근로서약서 예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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