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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계산과학전공  
2017.01.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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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교육부 대학장학과–408(2017. 1. 16.), 장학복지과-646(2017. 1. 18.)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16. 7. 19.)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할한 상환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동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장학복지과) 1부.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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