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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계산과학전공   2017.01.23   1942

. 관련 : 교육부 대학장학과408(2017. 1. 16.), 장학복지과-646(2017. 1. 18.)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개정(‘16. 7. 19.)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할한 상환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동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상환의무의 면제 및 대학생인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법이 신고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채무 면제 신청서 및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신청서 등 서식을 마련하고 종전에 신고납부 방식에 따른 규정 및 서식을 고지 납부 방식에 맞추어 정비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우편번호 개편을 반영하여 서식의 우편번호 기재란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붙임 1. 관련공문(장학복지과) 1.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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