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Notice

HOME > COMMUNITY > Notice 245

201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처리 협조 안내
계산과학전공   2017.01.23   2004

1. 관련 : 장학복지과-732(2017. 1. 20.)

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등록금의 면제·감액)는 해당 학년도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대학()에서는 2017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정 시 학부, 대학()별 장학금의 각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계곤란 학생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학생 선정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학원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선정 시 장학생의 30퍼센트는 저소득 학생이 우선하여 추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 기준: 가계소득 8분위 이하자

. 가계소득 산정 방법

구 분

내 용

발급처

합산대상 범위

미혼자: 본인 + 부모

기혼자: 본인 + 배우자

소득분위 산정

학부생: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

대학원생: 합산대상자의 2015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소득금액

확인서류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온라인(minwon.go.kr)

선택

합산대상자의 201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국세청

온라인(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동주민센터

온라인(minwon.go.kr)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대학원생은 합산대상자의 201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붙임2]를 기준자료로 활용하여 소득분위 파악

. 소득관련 증빙서류: 각 대학()에서 5년간 자체 보관


붙임 1. 201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처리 협조 안내(장학복지과) 1.

2. 2017학년도 1학기 저소득 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1







Comment









List


247 2016년 전기[2017년 1학기]수료(졸업포함) 관련사항 안내 2017.01.26
246 2016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접수 알림 2017.01.25
245 201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처리 협조 안내 2017.01.23
244 시설물 동파예방 협조 요청 2017.01.23
243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2017.01.23